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11. 9.부터 2008. 11. 7.까지(이후 위 보증기간은 2016. 10.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① 2010. 8.경 위 B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4,8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8. 13.부터 2011. 8. 12.까지(이후 위 보증기간은 2016. 8. 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2. 4.경 신용보증원금 196,8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12.부터 2017. 4.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2, 3차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B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5. 12. 15.부터, B은 2016. 2. 15.부터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결국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① 2016. 3. 14.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36,548,538원을, ② 같은 해
5. 13.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6,922,824원 및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98,046,824원의 합계 254,969,64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대위변제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