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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0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11. 9.부터 2008. 11. 7.까지(이후 위 보증기간은 2016. 10.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① 2010. 8.경 위 B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4,8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8. 13.부터 2011. 8. 12.까지(이후 위 보증기간은 2016. 8. 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2. 4.경 신용보증원금 196,8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12.부터 2017. 4.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2, 3차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B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5. 12. 15.부터, B은 2016. 2. 15.부터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결국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① 2016. 3. 14.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36,548,538원을, ② 같은 해

5. 13.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6,922,824원 및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98,046,824원의 합계 254,969,64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대위변제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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