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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단3083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2.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3. 8.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3. ‘좌안 부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좌안 황반부 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인 1992. 11. 14.경 훈련을 받던 중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계속적인 교육훈련이나 자외선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병상일지상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하는 과정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2) 원고는 입대 전 시신경염 및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것으로 진술한 기록이 확인되고, 입대 후 가혹행위나 자외선에 노출된 행위가 완치되지 않은 황반변성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입대하기 전에 진단받은 황반부 부종과 훈련 중 진단받은 황반부 부종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병의 경과과정 중에 연속적으로 같이 있었다고 보인다. 4) 원고의 경우 시신경염을 앓은 과거력이 있고, 간호기록상 충혈, 안구통, 두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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