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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6.26. 선고 2013구단60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6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국군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혈압 140/90, 시력 좌안 1.2, 우안 1.2 등으로 갑종판정을 받았고 입대 직전인 1972. 11. 2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으로 진단받은 다음 1972. 12.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1973. 1. 30.자로 방공포 사령부 예하 123대대 102포대로 자대배치된 후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74. 1. 7. 두통, 가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증세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74. 2. 14. 어지럼증, 두통, 좌안 시력저하, 가슴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악화로 1974. 3. 22.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75.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장갑차를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차를 점검하고 정비를 하면서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누적되면서 혈압, 시력에 이상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고혈압, 좌측 눈 시력 저하'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1. 4.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고혈압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하던 중 좌안 시력장애를 호소하여 1974. 7. 18. 안과에 의뢰되었고 좌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부 변성으로 판명되어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 또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해서도 망막혈관에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11년 제179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발생경위서, 병적기록표, 복지카드를 추가자료로 제출하면서 장갑차 운전병으로서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과 시력에 이상이 와 국군통합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좌안 망막염 중심성, 좌안 황반부 변성, 좌안 망 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바, 군복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8. 31. 국가유공자등록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본태성 고혈압은 원고의 진술 외에 군 복무 당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없으며 기 심의내용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어 신청상이인 본태성 고혈압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안 망막염 중심성, 좌안 황반부 변성, 좌안 망막박리는 공무에 기인한 발병 또는 악화 경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2개월경부터 발현된 동 증상과 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과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진술 외에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을 받았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기 심의내용을 변경할만한 사정의 변경 또한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보훈대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복무한 방공포대는 주로 장갑차운용부대로서 분대단위로 장갑차 주둔지 인접 초소에 파견되어 장갑차 1대씩을 운용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장갑차 1대를 정상 운용하기 위해서는 총지휘를 맡는 분대장 1명, 사수 2명, 탄약수 2명, 운전병 1명, 통신병 1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출동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또한 1개 분대는 7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7명의 병사가 교대하여 보초를 서고 통신대기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 전역 등으로 병사 수가 부족함에도 즉시 충원되지 아니한데다 그나마 휴가를 가거나 사고로 결원이 생기는 등으로 분대원의 수는 상시 4~5명이 전부여서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경계근무에서 열외되는 분대장을 제외한 4명이서 12시간씩 2교대근무를 해야 했고 그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씩 늘어나 과로가 쌓이게 되었으며 운전병은 원고 혼자이어서 원고와는 교대해 줄 병사도 없는데다 거의 1주일 간격으로 비상훈련까지 실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상시 피로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힘든 군생활을 보내야 했다. 원고가 운전하던 장갑차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됐던 노후된 장갑차로서 시동을 걸면 유독가스를 품은 매연이 나와 벙커 안이 매연으로 가득했고 시동을 끄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가 군에 입대할 때만 해도 시력 및 혈압이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가 자대에 배치된 1973. 1.말경부터 약 12개월 동안 하루에 약 4시간씩 추가적인 경계근무를 서는 외에도 최소한 1주일 간격의 비상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야간비상 훈련 시에는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해야 했으며 장갑차의 운전병으로서 매일 아침 장갑차의 시운전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를 자주 흡입해 왔는가하면 매일 1시간여에 걸쳐 장갑차 포를 수입(청소)해 온 점, 원고 관련 병상일지를 보더라도 원고의 1971. 5. 7. 신체검사 당시 혈압은 140/90으로서 낮은 수준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있긴 하나 시력은 좌, 우안 모두 1.2로서 지극히 양호한 상태였는데 1972. 12. 2. 입대한 후 13개월여가 지난 1974. 1. 7.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안 0.3, 우안 1.2로 좌안 시력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74. 2. 28.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7개월 전부터 시력 감소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74. 2. 28. 안저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후 1974. 3. 22. 눈부심 증상을 보이더니 1974. 7. 18. 검사에서는 좌안망막염 중심성, 황반부 변성의 증상으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1974. 8. 6.자에 망막박리까지 진행됨으로써 1974. 11. 22. 시력회복 불가능의 진단 하에 보상전역 상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군복무 시 악화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 망막염 중심성, 황반부 변성에 이은 좌안 망막박리 증상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상실된데다 그 회복불가능의 진단 하에 결국 보상전역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상전역상신 절차를 거쳐 전역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좌안 시력상실에 따른 상이는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잦은 유독가스 흡입 등 열악한 군 생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원고에게 군 입대 당시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력은 좌, 우안 모두 1.2로써 양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이 시력저하에 미친 영향은 전무함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성 망막병증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며, 더 백보를 양보하여 고혈압이 시력저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열악한 군 생활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요인을 더욱 촉진 확대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의학상 본태성고혈압의 90~95% 정도는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점, 국군수도통합병원 임상기록(1974, 2. 14.)상 약 3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며 4달 동안 두통, 두근거림, 가슴통증이 있다며 내원하여 본태성 고혈압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일반의학상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해서도 망막혈관에 여러 가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일반의학상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며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험인자로서는 나이,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등이 있으며, 망막박리는 열공 망막박리와 비열공 망막박리로 나눠지는데 비열공 망막박리의 발생기전은 당뇨 망막병증, 고혈압 등에 의하여 눈 속에 흉터조직이 자라 망막이 구겨지고 들뜨게, 되어 발생하고 열공성 망막박리는 주로 고도근시, 망막주변부의 변성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중심성 망막염은 망막 또는 맹락막에 문제가 생겨 망막 또는 망막과 맹락막 사이에 액체가 고여서 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원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다른 동료병사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입대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3. 30, 당뇨 망막명증 등으로 진료의뢰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치료받았던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의 망막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황반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가능하며 진행시 유리체출혈 및 유리체내의 섬유조직이 증식되어 망막박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사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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