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구단6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국군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혈압 140/90, 시력 좌안 1.2, 우안 1.2 등으로 갑종판정을 받았고 입대 직전인 1972. 11. 29.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으로 진단받은 다음 1972. 12.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1973. 1. 30.자로 방공포 사령부 예하 123대대 102포대로 자대배치된 후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74. 1. 7. 두통, 가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증세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74. 2. 14. 어지럼증, 두통, 좌안 시력저하, 가슴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악화로 1974. 3. 22.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75.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장갑차를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차를 점검하고 정비를 하면서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누적되면서 혈압, 시력에 이상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고혈압, 좌측 눈 시력 저하’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1. 4.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고혈압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하던 중 좌안 시력장애를 호소하여 1974. 7. 18. 안과에 의뢰되었고 좌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부 변성으로 판명되어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 또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해서도 망막혈관에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11년 제179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