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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구단139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슬관절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 장애로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슬관절’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입대 전 결핵성 늑막염 및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후 종합훈련 기간 중에 좌측 슬관절 부위 동통성 부종 등이 발현된 이외에 신청 상이를 유발할 만한 공무 기인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좌측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으나 경미하였거나 적어도 군 입대에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그런데 원고가 입대 후 계속적인 훈련과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등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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