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슬관절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 장애로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슬관절’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입대 전 결핵성 늑막염 및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후 종합훈련 기간 중에 좌측 슬관절 부위 동통성 부종 등이 발현된 이외에 신청 상이를 유발할 만한 공무 기인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좌측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으나 경미하였거나 적어도 군 입대에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그런데 원고가 입대 후 계속적인 훈련과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등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