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누567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3. 2. 1. 방공포 사령부 예하 123대대 102포대에 배치되어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75. 1.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고혈압, 좌측 눈 시력저하”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위 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8. 31. 다시 피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군 복무 중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본태성 고혈압, 좌안 망막염 중심성, 좌안 황반부 변성, 좌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8.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나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그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군 입대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좌측 눈의 시력과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입대 후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출동대기, 12시간씩의 2교대 근무, 1주일 간격의 부대단위 비상훈련 실시 및 장갑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