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053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92. 8. 27. 전역하였는데, 2017. 12.경 피고에게 정신분열증(조현병,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입대 이후 군 생활에 대한 부적응, 선임들로부터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입대 전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가) 원고는 B생으로 3남 중 둘째이고, C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입대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는 대학교수, 어머니는 주부이고, 원고의 할머니는 우울증이 있었다. 2) 입대 후 생활환경과 이 사건 상이 진단 등 가 원고는 1990. 2. 13. 신체검사시 정신과 정상 판정을 받아 1990. 4. 3. 입대하였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훈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