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3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876, 4246(병합), 4604(병합)호로 원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사기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노173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6. 항소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에 대한 사기 피고는 2015. 12. 7.경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E조합 인근에 주차한 피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원고 A에게 “경매를 통해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원고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5. 12. 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총 6회(2015. 12. 8.자 1,500만 원, 2015. 12. 9.자 500만 원, 2016. 1. 14.자 3,500만 원, 2016. 2. 15.자 3,000만 원, 2016. 2. 15.자 1,000만 원, 2016. 2. 16.자 500만 원)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원고
B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사기 피고는 2014. 3. 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원고 B에게 “내가 경매 고수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수익률 25%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