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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7가합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2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특가 항공권 발급을 의뢰받고 저가에 이를 제공하는 여행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는 2016. 6. 21.경 원고 A에게 ‘태국에 있는 리조트에 1구좌당 10,400,000원을 투자하면 일주일마다 32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6. 21.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원고 A으로부터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7,42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는 2016. 6. 30.경 원고 A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여행 상품이 취소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2016. 6. 30.경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원고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5,50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는 2016. 2.경 원고 B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가항공권 및 여행상품이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 B으로부터 제주도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149호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29,200,000원(= 174,200,000원 55,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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