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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나5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E은 F로부터 “삼성리빙프라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5%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① 2011. 1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오피스텔 3층 302호에서 원고 A에게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모임을 갖고 전기제품을 덤핑으로 수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② 2011.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③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E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21.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168)을 선고받았고, E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2515호로 위 1)항과 같이 E에게 투자한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14701)에서 2013. 8. 23. “E은 원고 A에게 88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에게 68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위 소송에서 원고 A은 120만 원을, 원고 C은 20만 원을 E으로부터 각 지급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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