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에게 “D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3. 11. 29. 15,000,000원, 2014. 3. 6. 3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1. 28.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95,000,000원을 편취하고, 원고 B로부터 2014. 1. 26.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085, 3492(병합), 4056(병합), 2016고단398(병합)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22. 위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