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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가합102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각 투자금 상당액(원고 A은 9,000만 원, 원고 B는 5,000만 원, 원고 C는 1억 600만 원, 원고 D은 4,100만 원, 원고 E은 6,000만 원, 원고 F은 500만 원, 원고 G는 4,000만 원, 원고 H는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 보호를 위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3. 10. 11.부터 2013. 10. 1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원고 B로부터 2013. 8. 29.부터 2014. 2. 24.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원고 C로부터 2013. 9. 12.부터 2014. 6. 11.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원고 D으로부터 2013. 7. 17. 3,100만 원과 2014. 2. 21. 1,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원고 E으로부터 2013. 10. 11. 1,000만 원, 2014. 6. 12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 F으로부터 2014. 2. 20. 500만 원을, 원고 G로부터 2014. 3. 6.부터 2014.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원고 H로부터 2013. 12. 13. 2,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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