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6]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 수익률 25% 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고,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8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 고수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2,500만 원을 투자 하면 연 수익률 25% 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고,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6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경 인천 연수구 M 빌딩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