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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선수촌아파트 앞 사거리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 앞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수리비 1,778,038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 F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태운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측정),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의차량탑승자)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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