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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1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 같은 날 21:50경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별건 입건되어 수사 중인 점, 적발 직후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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