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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01:02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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