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