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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0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447 큰 방죽 사거리 앞 왕복 9 차로의 도로를 ‘ 도림 사거리’ 쪽에서 ‘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쪽으로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금지가 표시된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 진이 금지된 차 선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77세) 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2. 19.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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