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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위 주점 주방 종업원인 F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주점 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찔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취중 폭력행사의 성향이 있어 관찰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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