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위 주점 주방 종업원인 F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주점 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찔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취중 폭력행사의 성향이 있어 관찰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