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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와는 D을 통해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7: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D이 술값 문제로 주점 사장 등과 언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빠져″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약 10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심부 열상, 이마 및 우측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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