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1: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태클을 걸지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그 맥주병 파편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