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74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F가 멱살을 잡고 싸우자, 술에 취해 “ 이 씨 발 것 들 싸 우지 마라! 오늘 다 때려 죽인다 ”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 두 개를 피해자 옆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 위 약 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경위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