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214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논산시 C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기재 주택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또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D 또는 E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