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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13 2013가단96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4,800원 및 2013. 3. 21.부터 구미시 C 대 387㎡ 중 1/2 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구미시 C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7. 6.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29216호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2010. 3. 11. 위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3. 19.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총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0. 6. 21.에도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나머지 지분권자인 원고의 승낙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였던 D, E, F, 삼광제지공업 주식회사는 그 동안 피고에게 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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