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6,455,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4. 6. 24. 낙찰을 받아 2004.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97. 7. 9. 낙찰을 받아 1997.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고물을 적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24, 25, 27,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5㎡에 계근대(이하 이 사건 계근대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는 출입구와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사진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등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이 사건 계근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만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126.25㎡(이하 건물 점유분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기타 점유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인도책임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점유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