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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1 2014가단36671
건물퇴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D 대 11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일부는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084호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3.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2013나5378호로 항소기각되어 2014. 7.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의 승낙 하에 건축되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1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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