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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7가단55959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E 임야 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3. 24. 여주시 E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 위에는 F 소유의 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원고는 2015. 5. 13. F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1839 사건,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나71454 사건), 위 법원은 2017. 8. 25.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2017. 6. 9.경, 피고 C는 2016. 4. 7.경, 피고 D은 2017. 5. 25.경 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택의 철거를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택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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