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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8,0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29,6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피고인 A 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인 J 및 그 아들 K으로부터 J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방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J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L 아파트 101동 712호 J의 집에서 위 사건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J과 그 아들 K에게 “ 위 사건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특별수사 팀이 구성되었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힘들면 벌금만 내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고 말하고, 2016. 9. 12.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병원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억 2,36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10)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 사법 제 116 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관련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 B이 사용한 돈 중 공범 O 등 O 등에 대한 사건은 이 법원 2017 고단 792호로 계속 중이다.

에게 교부한 86,000,000원을 제외하고 추징함)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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