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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6 2011고합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본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친누나인 E(이후 ’F‘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E‘라고 한다)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E로부터 16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고, 처로부터도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밀양지청에 E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 내가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E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기 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접대비 및 경비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E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E를 구속시키도록 하거나 E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피해액 합계 1,15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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