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71455호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은 2010. 9. 28. E로부터 ‘내가 누나 F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F로부터 16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고, 처로부터도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내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G 검사와 수사관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밀양지청에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 내가 밀양지청 G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F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기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접대비 및 경비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F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F를 구속시키도록 하거나 F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9. 29.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 2010. 10. 3. 1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2010. 11. 4. 200만 원, 2010. 12. 13. 150만 원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6.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37, 2011초기2795(병합)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