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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4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3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의 조카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사실 한남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한 후 6개월 만에 중퇴하였음에도 자신이 한양대학교를 중퇴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숙모’로 부르며 지내던 중 2013. 3. 초순 경 피해자의 남편 E이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E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의 담당 수사관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담당 수사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1,32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2013.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성폭행 당한 학생의 가족과 곧 합의가 될 것 같다. 합의금을 바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E에게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 합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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