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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33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9.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연 22.95%(연체시 연 28.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5. 1. 20.부터 36개월 동안 위 대여원금과 위 기간 동안의 이자 합계 48,743,128원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6. 5. 20.부터 변제받지 못한 사실, 2016. 5. 20. 기준 미변제 대여원금이 22,320,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여원금 22,3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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