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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42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4,209원 및 그 중

가. 6,723,547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은 2008. 10. 20.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연체시 이율 연 29.9%)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30.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10. 기준 미변제 신용카드대금은 6,723,547원, 이자는 7,292,347원이다.

나. 그리고 씨티은행은 2008. 10.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2.5%(연체시 연 18%), 변제기 2011.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30.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10. 기준 미변제 대여원금은 9,000,000원, 이자는 6,523,718원이다.

다. 또한 씨티은행은 2009. 1. 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2.5%(연체시 연 18%), 변제기 2012. 1. 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30.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10. 기준 미변제 대여원금은 8,984,866원, 이자는 6,609,731원이다. 라.

씨티은행은 2014. 9. 29.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각 기재 미변제 신용카드대금, 대여금과 그 이자 합계 45,134,209원 및 그 중 미변제 신용카드대금 6,723,547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9.9%, 미변제 대여원금 17,984,866원(= 9,000,000원 8,984,866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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