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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21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89,825원 및 그 중 55,272,909원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 2007. 7. 27. 피고에게 357,000,000원을 이자 연 9%(연체시 연 25%), 변제기 2011. 7.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2. 3. 22.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4. 6. 14.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대여원금이 55,272,909원, 이자가 148,916,9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원리금 204,189,825원(= 대여원금 55,272,909원 이자 148,916,91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5,272,909원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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