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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0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7,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차량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6.9%(연체시 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28,397,459원을 2015. 2. 20.부터 2020. 1. 8.까지 60개월 동안 분할변제받되, 피고로부터 2개월 연속하여 변제받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5. 11. 9.부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6. 9. 27. 대여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같은 날 기준 미변제 대여원금이 10,967,7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변제 차용원금 10,967,7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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