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19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03,888원 및 그 중 21,485,404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07. 12. 18. 피고에게 4,100만 원을 이자 연 3개월 CD금리 7.8%(연체시 최고 연 25%), 변제기 2012. 12. 18.로 정하여 대여한 후 그 원리금채권을 2016. 1. 20.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6. 2. 23. 기준 위 대여원금이 21,485,404원, 이자가 37,708,4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59,203,88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1,485,404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