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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게임장에 ‘드래곤 콤보, 엔젤스토리포커, 흑룡성,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이 차감되면서 카드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포커 게임이나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00원 상당의 점수 10,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잔여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잔여 점수 상당의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환전영상

1. C 관련 사진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 명목의 점수는 게임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E는 게임장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를 옮겨 게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기존에 게임하던 게임기에 남은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잔여점수 상당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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