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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4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부산 영도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오전 종업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오후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은하철도’ 등 게임기 9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태블릿 PC에 저장된 점수를 차감하게 하고 ‘통제구역’이라고 적힌 위 게임장 뒷문 밖에서 차감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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