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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6 2014고단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백시 D 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마법포커성 게임기 40대와 애플포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고 남은 점수(CREDIT)와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BANK)를 합산한 게임 점수를 손님의 아이디에 계속하여 적립하고 이와 같이 적립된 게임 점수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8. 1. 손님 F의 게임 점수 18만 점을 현금 18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부터 2014. 8. 5.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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