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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2동 601호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현금 비율에 따라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에 따라 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D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현금 비율에 따라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에 따라 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충북 청원군 E아파트 106동 802호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현금 비율에 따라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에 따라 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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