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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7.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 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3.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27.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8. 5. 3.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는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 ‘ 뉴 팬 텀 퍼펙트게임’ 7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는 IC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손님들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손님의 게임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와 대결하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게임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IC 카드에 입력되면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에 따라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주고, 게임 장 뒷문 계단 옆에서 피고인 B 등 종업원이 점수 보관 증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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