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D파는 2001. 6.경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F파 및 G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2008년을 전후하여 D파 2대 두목 H의 조직운영자금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가짜 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I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자 J, K, L 등 G파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I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F파 출신 조직원인 피해자 M(남, 37세)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L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N, O, P 등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N, O, P 등 소위 74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4명, 즉 피고인, Q, R, S 및 79년생 또래 조직원 T,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U, V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R, S, T, U, V과 함께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2-5 부근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N, O, P의 감시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D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