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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6고단5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 19. 항소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25. 21: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42에 있는 신한 은행 사가정 역 지점 8번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놓고 간 신한 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날 21:0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 가’ 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업 주 E(71 세 )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디스 플러스 담배 2 갑 대금 8,2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날 21:1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 나’ 항의 ‘1)’ 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H(24 세, 여 )를 속여 더 원 화이트 담배 10 갑 대금 4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날 21:19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 나’ 항의 ‘1)’ 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K을 속여 에쎄 담배 10 갑, 디스 플러스 10 갑 대금 86,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나' 항의 피해자들 로부터 담배 대금 합계 13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사기 미수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날 21:21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N을 속여 디스 플러스 20 갑 대금 82,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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