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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9.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D(64 세) 이 보관하고 있던 ‘ 우리 은행’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21:05 경 위 ‘C’ 1 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C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0. 07:49 경 위 ‘C’ 1 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C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20:4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서울역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9:02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슈퍼 ’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 디스 플러스’ 담배 5 갑을 교부 받은 후 그 대금 명목으로 20,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디스 플러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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