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20:2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KEB 하나은행 C 금융센터 365 자동화 코너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8. 20:32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업주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에 대한 대금 4,100원을 결제하여, 위 담배 1 갑 시가 4,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20:38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디스 플러스 담배 2 보루에 대한 대금 82,000원을 결제하여, 위 담배 2보루 시가 8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20:52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마사지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G, J, M)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