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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25 운정이마트 사거리를 한빛마을 6단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기인력개발 쪽에서 한빛마을 6단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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