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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1:47경 C 기중기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2단지 6블럭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양지리 쪽에서 송대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영아파트 6단지 쪽에서 송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기중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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