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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9: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에 있는 다은마을 삼거리 앞 도로를 금곡초교 사거리 쪽에서 한빛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한빛마을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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