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산내마을 쪽에서 한빛마을 8단지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한빛마을 8단지 쪽에서 운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44,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