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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6에 있는 도래울마을 6단지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지하주차장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주차장 쪽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6에 있는 도래울마을 6단지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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