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현대프라자 앞 사거리를 한빛마을 1단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